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여를 앞둔 가운데 22일 현재 총 2036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10.41%에 달하는 212건의 법안이 이른바 ‘규제법안’으로 불린다. 규제법안 중에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反) 기업법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시한 만료를 이유로 폐기된 법안들도 민주당발로 심폐 소생되고 있다. 거대 양당 간 균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견제할 장치도 마땅치 않다. 아울러 실제 각종 규제 및 반기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관련 업계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과도한 소액주주 권한 우려
거대 여당에서 이른바 반기업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인물은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재벌저격수’란 별명에 걸맞게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법개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소액주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중대표소송은 상장된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을 보유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영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자칫 투기자본의 기업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6개 경제단체는 상장회사의 소송 리스크가 3,9배 상승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기업지배구조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상법 개정안을 통해 샌드위치 신세의 한국경제가 국제 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출점 막힌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과 출점이 제한되는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km에서 20km로 늘리는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다. 그간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나 납품업자가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법의 틀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것이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허용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전해철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을 거부할 시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광고, 판촉행사 등 진행 시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과도한 보호 정책”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시한 만료를 이유로 폐기된 법안들도 민주당발로 심폐 소생되고 있다. 거대 양당 간 균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견제할 장치도 마땅치 않다. 아울러 실제 각종 규제 및 반기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관련 업계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과도한 소액주주 권한 우려
거대 여당에서 이른바 반기업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인물은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재벌저격수’란 별명에 걸맞게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법개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소액주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중대표소송은 상장된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을 보유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영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자칫 투기자본의 기업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6개 경제단체는 상장회사의 소송 리스크가 3,9배 상승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기업지배구조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상법 개정안을 통해 샌드위치 신세의 한국경제가 국제 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출점 막힌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가운데 오히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과 출점이 제한되는 법안들도 다수 발의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km에서 20km로 늘리는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만 의원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다. 그간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나 납품업자가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해당법의 틀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것이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허용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전해철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을 거부할 시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광고, 판촉행사 등 진행 시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과도한 보호 정책”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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