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카페에서 찍은 듯한 흑백사진과 글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에서 손승원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채 팔짱을 낀 모습을 하고 있다.
손승원은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그는 같은 해 12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기도 한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측정됐다.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기소된 손승원은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승원의 근황 공개에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성 많이 했나", "벌써 실형 기간이 끝났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반성 충분히 했나?"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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