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어플에서 편리하게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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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7-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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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카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서울시에만 국한됐던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각종 청구서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금융서비스 ‘마이빌앤페이(My BILL&PAY)’를 지난 2019년 7월 출시했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를 이용하면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정기성 요금을 모두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매월 납부 요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고지된 요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는 신한페이판(신한PayFAN)에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이용료는 없다.

신한카드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전국 확대를 기념해 최대 4천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말까지 마이빌앤페이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규로 신청하고 수신하면 최대 2천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또한, 전자 고지서 수신 후 즉시 납부를 할 경우 추가 2천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삼성카드 역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체단체,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모바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오픈했다.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기존에 우편을 통해서 받고 있던 고지서를 '삼성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앱카드를 통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상·하반기 자동차세(6·12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과태료, 과징금 등이다.

한 번의 신청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입의 고지서를 모바일로 수령 및 납부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제공한다. 7월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8·9월에 연속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8월말까지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명에게 갤럭시노트20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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