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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궁금해요] "기존 음악 편곡해 올린 유튜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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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0-07-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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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사진= 유튜브 캡처]

대학생 A군은 친구들과 음악 관련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A군과 친구들은 기존 음악들을 리메이크해 연주하고 라이브로 찍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다. A군과 친구들이 기존 음악을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 부른 후 녹음한 영상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저작권 침해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기존 음악을 그대로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글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고 해당 음악들이 업로드 되었을 때 이를 찾아내 해당 영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일정 수익을 정당한 저작권자(작곡가 등)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군과 친구들이 특정한 곡을 편곡해서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 영상을 올린다면 이는 '인격권' 위반으로 법적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다.

인격권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생명·신체·자유·명예·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사용, 명예 훼손, 생활 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즉 편곡을 한다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 인격권 침해가 된다. 원곡자가 자신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소송을 건다면 법적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편곡을 원할 시에는 반드시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작곡가들이 본인의 허락 없이 편곡된 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구글에 연락해 해당 영상을 강제로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인격권에 대한 계약은 맺은 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야구단 응원가'가 있다. 프로야구단이 기존 음반을 응원가로 트는 것은 상관없지만 관중들이 부를 수 있도록 응원가를 개사해 배포하고 있는데 이는 인격권 침해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작곡가 협회가 패소했지만 2심이 진행 중이다. 

구글이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디지털 싱글 앨범 내는 법 4 마지막 - 저작권협회 실연자협회 등록과 정산 비율' 영상을 찾아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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