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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에 감지된 부정사용 시도가 최근 3년간 1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카드사 FDS 차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 FDS가 차단한 부정 사용 시도는 총 99만3000건이다.
이에 해당하는 승인 시도 금액은 약 1680억원이다.
FDS가 차단한 부정사용 시도는 2015년 약 21만건에서 2016∼2017년 30만건대로 늘었고, 2018년에는 41만여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다시 약 27만건으로 줄었다.
연간 부정사용 시도(차단 실적) 증감 추이는 대체로 업계 전반에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범죄 수법이 등장해 부정사용 시도가 늘면 업계의 방어 기술도 발전, 차단 실적도 늘어나는 양상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FDS가 부정사용 정황을 포착했지만 명백하지 않아 차단(승인 거절)되지 않고 거래 승인이 이뤄지면 대금은 국내 카드사와 글로벌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가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사용 금액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199억원이며, 그 가운데 국내 카드사가 떠안은 피해 금액은 115억원이다. 고객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드 도용 피해를 막으려면 평소 해외 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요청하면 된다.
해외 결제를 차단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출입국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면 카드사가 FDS로 부정 사용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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