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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데이터 3법 시행에 앞서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기로 결정했다.
안내서에는 익명‧가명정보 정의 및 관련 예시, 기명처리 절차와 절차별 내용, 익명처리 절차와 절차별 내용, 데이터결합 절차와 절차별 내용 등이 담긴다.
안내서 관련 의견은 24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되며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각 금융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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