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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공하면 예산지원’…중소벤처 지원방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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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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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간 출연방식으로 이뤄진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이 ‘후불형’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방식에 ‘투자형과 후불형 R&D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투자형R&D’는 민간 벤처캐피탈(VC)이 선별해 미리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 선별과 보육역량, 자본력 등 시장의 장점에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결합해 R&D를 지원하는 것이다.

VC가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1배수, 20억원까지 매칭 투자한다. 강소기업100 선정기업은 최대 2배수, 30억원까지 투자한다. 9월 말 1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총 투입 규모는 165억원이다. 지원금액 50% 이상을 R&D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시제품 제작 등까지 지출범위를 확대해 자율성을 부여했다.

도전적인 R&D 과정에서 손실이 발행하면 정부 투자의 최대 10%까지 우선손실충당을 허용한다.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정부 투자지분의 최대 60%까지 매입권한(콜옵션)을 부여한다.

후불형R&D는 기업 자체 재원으로 먼저 R&D를 진행하고 성공 판정 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소재·부품·장비,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규모는 2년간 총 150억원으로 25개 내외를 지원한다. 협약 체결 시 총 출연금의 25%를 선지급하고, 개발 종료 후 75%를 지급한다.

사업화 우수 기업은 ▲기술료 면제 ▲연구개발 자금 및 사업화 자금 보증연계 ▲후속과제 필요 시 즉시 지원 ▲졸업제 등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가 있다.

기업이 자체 재원을 먼저 투입해 R&D를 수행하는 만큼 기본요건 검토와 서면평가만으로 선정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선정평가 3개월 소요 → 1개월 이내)해 원스톱 평가를 진행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투자형, 후불형 R&D 도입으로 보다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업들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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