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 받은 농가 1000여곳, 축사·분뇨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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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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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7건 '미흡' 적발...악취관리 미흡 199건 가장 많아

악취로 민원을 받은 1000여 곳의 축산 농가는 축사나 가축 분뇨 등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선하지 않는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 악취 민원 등이 많은 10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했다. 

그 결과 악취관리 미흡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건,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 축산 관련 법령 위반 7건 등 총 507건의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축산농가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헤당 농가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한을 주기로 했다. 또 농가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농가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을 개선한 농가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새롭게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는 관리대상에 추가한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꾸준히 발전하려면 축산 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축산 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지키고, 가축 분뇨 및 축산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축산 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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