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노후건물 전수조사…공급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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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김재환 기자
입력 2020-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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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 가능 유휴부지 사실상 전무…추가공급 고육지책

  • 청년·신혼부부 대상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

서울시가 용적률을 법정 상한 이하로 쓰고 있는 시 소유 노후건물을 전수조사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활용가능한 여분의 공간을 산출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조만간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현황 파악에 돌입한다. 법적 상한 용적률과 실제 적용된 용적률을 비교·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지원 재건축·재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 다섯 가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노후 건축물 현황파악 취지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올릴 수 있는데 150%만 사용하고 있다든지, 최대 한도에 비해 적게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서울시 안에 남아도는, 안 쓰는 유휴부지는 거의 없다"며 "부서마다 정책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형태는 2017년경 서울시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저층부 공공청사 위에 청년·신혼부부주택 등을 얹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오류동주민센터(180가구)와 신촌동주민센터(100가구), 천호동종합사회복지관(100가구) 등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변경 등 특별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시 소유 건축물이 차지한 용적률 외에 남은 부분을 주거용도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김천에 추진 중인 공공청사 복합개발 전(위) 후(아래·조감도) 비교. 조감도는 김천역과 김천버스터미널 앞 옛 KT&G 사옥부지를 복합문화센터와 행복주택, 상가로 재건축한 모습. [사진 =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유휴부지는 100여개 필지 정도 되지만 각 부지를 합친 면적은 4984.6㎡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술적으로 이 면적은 아파트 1개동을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활용할 수가 없다.

최근 태릉골프장이나 세텍(SETEC),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예정부지 등 이미 사용 중인 곳들마저 추가공급 대책 예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땅을 마땅히 찾기 어렵다"며 "공공건물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주택을 늘리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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