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생태계 제도 정비, 범부처 미디어 혁신기구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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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7-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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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생태계 지형 변화'를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혁신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융합'과 '디지털 전환'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공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한국IPTV방송협회 기자 설명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하나의 미디어 혁신기구로서 총론 차원에서 생태계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플랫폼·스트리밍 영역이 핵심으로 부상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생태계 지형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노 실장은 "워낙 역동적인 변화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계의 성격이 정부나 특정 사업자가 주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만 있었던 과거에는 미디어가 희소한 자원이었으나, 지금은 선택지가 많아 이용자의 관심이 희소한 자원이라는 의미다.

특히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단순히 미디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이 했다. 그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위상에 비해서는 독보적인 플랫폼이 없다"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육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 시장이 독과점 시기를 거쳐 성숙기 단계까지 왔는데 내수만 잘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렵다"며 "물리적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글로벌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디어 생태계가 이용자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노 실장은 "미디어 생태계는 특정인이 좌우할 수 없고, 개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통제자에서 조정자로 넘어가고, 시장은 평판 관리와 이용자 복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의 노력 또한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행 방송법이 다루는 방송의 정의가 현 미디어 환경을 아우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법은 전기통신설비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을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지상파만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유료방송과 외주제작까지 다룬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정책 방안, 최근 진행 중인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 이후 남은 사업자들이 어떻게 존속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논의를 이끌어갈 범부처 차원의 미디어 혁신기구 필요하다는 시장 안팎의 의견에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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