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라임 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로 2018년 5월 리드의 자금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리드에 투자하던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2017년부터 명품가방과 시계, 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리드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잠적해 수배 대상이 됐고 이달 6일 검찰에 자수하면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리드는 최근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기업이다. 박모 전 부회장 등 리드 임직원 6명은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