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오후 시청 내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6년부터 3년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복정동 270-2 일원 하수처리장 기존부지 27만㎡ 규모에 신혼부부, 청년 입주 대상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공 분양주택을 건설한다.
시는 창업지원시설을 유치하고, 문화특화거리도 조성한다.
앞선 2월 17일 성남시는 시정 브리핑을 통해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에 추가로 약 8만5000㎡를 매입해 총 13만7000㎡의 부지를 확보한 뒤, 4개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이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정동 하수처리장(46만t/일)을 이곳으로 옮겨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음식물처리시설(250t/일)과 함께 지하에 설치하고, 땅 위에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120t/일)과 대형폐기물 파쇄시설(50t/일)을 옮겨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기초시설 통합·이전 현대화 사업 예정 부지는 비행안전 제1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시가 지난 3월 6일 군사기지법 개정을 이끌어 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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