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과 IT의 융합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2금융권 리스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 ▲금융 취약요인 관리 ▲기업 부문 리스크 관리 ▲저금리 시대의 소비자 보호 등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과 IT의 융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디지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 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외부기관 보관‧ 예치 의무화 등 EU‧미국‧일본 수준의 제도적인 보호 방안을 도입한다.
전자금융거래 복잡‧다양화에 대응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등이 합리적으로 책임‧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의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보안 위협‧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원칙도 정립한다.
강력한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해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데이터 활용·관리 실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서 활용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시장 불안 확산 시 취약요인으로 부각된 제2금융권 리스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여신전문회사의 과도한 시장성 차입(여전채 등)을 억제하고 외형확대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아울러 개별 여전사의 자율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체계화한다.
경기둔화 등에 대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앞으로 전체 저축은행에 완충 자본 제도(추가 자본 적립의무 부과)를 도입하고 대형사(자산 1조원 이상)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은 조합과 중앙회의 여신심사ㆍ사후관리와 금융사고 예방대책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신설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지수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 외화 유동성 등을 보유하도록 유도한다. 유동성 상황 악화 시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도 부여한다.
기업 부문 리스크 증가와 저금리 기조·유동성 확대에 따른 고수익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쏠림현상에도 대비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 펀드 확대, 부채투자 전용 펀드 도입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기업자산 매각 지원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기업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합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수익 추구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투자자문 규제 등을 내실화하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준칙 시행,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 제한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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