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고향에 기부해 지방재정 튼튼하게 해야”...고향사랑기부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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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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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은 23일 고향에 기부금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고향에 기부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더라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법에 따르면,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만 가능토록 했다. 고향 방문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 강제 모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무원을 동원해 부정 모금을 한 지자체에 대해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 및 접수를 제한하게 했다. 위반 사실도 공표해야 한다.

특히 답례품 규정을 위반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부적절한 물품을 제공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의원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본 제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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