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회장은 앞서 1차 조사 돌연 지병을 호소해 개인 주치의 의견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지 4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오전 10시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10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7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와 이 총회장의 개인비리로 여겨지는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총회장이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10여 명은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했다"며 "검찰은 이 총회장을 구속해 증거인멸과 조작, 도주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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