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영화 주인공이 부른 '노래'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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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7-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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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영화에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면?[사진=게티이미지 제공]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영화과 학생 A씨는 졸업 작품으로 단편 영화를 준비 중이다. 그가 구상한 영화 속 주인공은 재즈바의 가수. 영화의 엔딩에는 주인공이 유명한 재즈곡을 부를 예정이다. 그러나 A씨를 제외한 팀원들은 엔딩 신을 반대했다. "저작권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들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배경 음악으로 쓰는 게 아닌 배우가 직접 부르는 노래도 저작권법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

가수가 직접 '가창' '연주' 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A씨가 사용하려는 대중음악과 팝송은 저작권법 제 4조 1항 제2호에 의해 보호받는 '음악 저작물'이다. 영리성 여부를 떠나 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 혹은 일부 등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다.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음반에 수록된 곡을 부르거나 연주하는 경우도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용 허락이다.

해당 음악을 저작자에게 이용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곡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용허락신청서식 중 영화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팩스(Fax)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업 영화·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영화제출품 영화에 따라 사용료에 차이가 있다. 영화신청서 하단의 사용료 징수 규정을 확인하면 된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영화 승인서와 계산서가 발행되고, 사용승인이 완료된다.

외국곡의 경우는 사용하고자 하는 곡을 관리하는 소니뮤직·유니버셜뮤직 등의 직배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곡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단체를 통해 저작권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도 있다. 만약 영화를 상영하게 된다면 제작자가 공연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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