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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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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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들을 모아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4일 발표했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신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한다. 또한 장외작업신청 등 세관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도입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200만원 이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해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된다. 국세청과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행은 9월부터다.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가 부담

기존에는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을 수출입화주인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 가능

그간에는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았으나, 앞으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면세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신설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납세자의 관세조사 중지 요청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심판청구·소송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토록 한다.


◆전자상거래 물품 목록통관 시 개인정보 보호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으나, 앞으로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함와 실명 검증의 속도를 높이는 조치다. 시행은 10월부터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 통관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한 후 통관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특송물품 중 마약류 및 총포․도검류 등 고위험 물품만을 특송물류센터로 옮겨 검사 후 통관하도록 한다. 시행은 8월부터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 해양수산부로 이관,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품목 조정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10월부터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및 건고추 등 24개 물품을 유통이력 대상물품으로 재지정된다.
 

[사진=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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