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이외의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결심 공판에서 단디 측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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