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당시 동의율을 문제 삼았던 비대위의 소송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지만 최근 재사용승인과정을 거쳐 마침내 6월 8일 김포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포개발 대표 A씨가 낸 북변5지구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가 내준 조합설립 인가 처분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었다.
한편 고등법원의 조합설립무효처분으로 인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돌려받았던 랜드마크사업단(롯데건설, 현대건설, 동부건설)도 조합에 다시 100억 원을 재입금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과 함께 북변5구역 공동시행사인 ㈜다윈씨앤티의 이강길 회장은 “곧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을 할 예정이며, 2020년 내에 정기총회, 내년에 조합원분양, 관리처분을 거쳐 일반분양을 하는 등 신속한 일정을 통해 북변5 조합원의 염원이 빨리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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