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은 혐의(특수 폭행‧업무방해)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24일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 씨는 법원에 들어가기전 “사망하면 책임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으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말하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동서 교통과에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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