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故최숙현 선수 가해자…국회 강제 출석 못 시키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24 16: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출석 요구·동행명령에도 출석 거부 시 강제할 방법은 없어

팀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의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에 대한 '가해 혐의자'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 비판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2일 최 선수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최 선수를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과 팀닥터인 안주현 씨, 고인의 선배 선수였던 장모씨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김규봉 감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안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선배인 장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김 감독과 안씨가 구속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구속 피의자를 국회에 강제 출석시킬 수는 없나?

구속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본인이 거부한다면 국회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률 제5조는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 둔 셈이다.

이 규정은 구속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김 감독과 안씨가 이 규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회 위원회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번 문체위 청문회의 경우, 문체위가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음에도 김 감독과 안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경우 피의자들을 구치소 등에서 국회로 강제 압송할 방법은 없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김도환 선수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