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해야” 통합당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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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7-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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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50~80% 경감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및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는 것과 비교해 토지는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 7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90%로 상향하고 1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 강화안.[그래픽 = 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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