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1회, 격리 후 13일째에 2회 실시한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20일부터 러시아 입항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증상과 상관없이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라며 "선원 및 내국인 작업자 간 접촉이 적은 선박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유증상자만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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