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관광,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80일 한도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 종료 기간이 도래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실업대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 관광숙박·운수업, 공연업, 항공업 등의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의존도가 높아 180일 한도 소진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시행령상 규정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규정 일부를 상향 입법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업종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은 현재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신속한 개선이 가능하지만 노사 합의 무산 등을 이유로 지체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만료로 인한 중소기업, 저비용 항공사 등 수많은 종사자들의 지원 확대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정부 여당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추세에 따른 고용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관련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용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관광,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80일 한도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 종료 기간이 도래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실업대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 관광숙박·운수업, 공연업, 항공업 등의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의존도가 높아 180일 한도 소진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은 현재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신속한 개선이 가능하지만 노사 합의 무산 등을 이유로 지체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만료로 인한 중소기업, 저비용 항공사 등 수많은 종사자들의 지원 확대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정부 여당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추세에 따른 고용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관련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용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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