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 베리워즈 박민수 부사장 “커지는 저탄소 시장,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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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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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인증제 도입, 기업체에 부담되지 않아야"

2019년 4월 정부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국내 또한 재생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해서 내린 조치다. 당시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탄소 태양광모듈 지원에 관한 운영제도(탄소인증제)' 또한 제도 운영 기반이 모두 마련돼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탄소인증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kgCO2-eq)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토록 한다.

탄소인증제는 사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정책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인식하면 좋다. 우선,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1kW 제조과정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적합하게 산정했는지를 검증하는 데서 시작한다. 해당 모듈의 탄소배출량이 많고 적음보다는 탄소배출량 산정의 적절성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인증제도를 통해 탄소배출량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제조사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태양광 모듈 제조 전체 가치 사슬(Value chain) 중 모듈 제조사만이 검증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검증방법에는 '표준배출계수 방식'과 '생애전주기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인증은 신청하는 기업에서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저탄소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인증제 해외 선진 사례로는 프랑스 탄소발자국(Carbon Foot Print)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11년 7월부터 100KW 이상의 공공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발주 시,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EU는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된 '제품환경발자국(PEF,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제도 법안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정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등급을 분류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차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도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저탄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선제 대응 노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듈 제조사들이 전주기 가치사슬에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모듈 보급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탄소인증제의 도입이 기업체에 부담만 가중되는 또 하나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용 및 지원이 꾸준히 뒤따라야 한다.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베리워즈 박민수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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