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환자 부담 절반 수준으로…36년 제자리걸음 첩약 급여화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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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7-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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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경통‧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우선 적용

  • 환자단체 “시범사업 환영…유효성‧안전성 검증 노력 필요”

첩약 급여화 촉구하는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원들.[사진=김태림 기자]



한약을 반값으로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월경(생리)통,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1인당 10일치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이 정도 약을 먹으려면 평균 23만원 넘게 든다. 한약을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어 환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등 3개의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36년 만에 전국 단위로 정부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 번 먹는 양을 보통 1첩(봉지)으로 한다. 첩약 급여화가 되면 환자 부담은 일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월경통에 처방하는 첩약 가격의 경우 보험이 안 되니 비싸고 한의원마다 가격도 제각각이다. 현재 평균 23만원 수준으로 복용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는 지금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진다. 진찰비를 포함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낮아지고 환자는 절반만 부담하게 돼 최소 5만1700원에서 최대 7만2700원만 내면 된다.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실 ‘반값 한약’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는 컸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원 등에서 처방한 첩약 건수는 지난 2014년 1억500만첩에서 지난해 1억1900만첩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 급여화가 필요한 한의의료 분야가 첩약이라는 응답이 55.2%에 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시범사업에 포함된 대표적인 3개 질환은 한의표준진료지침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수백년 전부터 쓰여 온 치료법인 만큼 치료 근거가 많은 질환”이라며 “다만 첩약의 효과(유효성)와 안전성을 전제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데 정부와 한의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3년이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환자 1인당 1년에 한 번, 10일분까지로 제한한다. 또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국, 한약국에선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해당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처방전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열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 기자회견에서 첩약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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