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관리종목 우려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불공정거래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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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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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한계기업 22곳 중 12곳서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 12곳 중 9곳이 부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 등 복합 혐의 받아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지난해 상장 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우려기업 중 절반 이상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혐의를 받고 있는 상장사 중 상당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저질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상장 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우려기업) 22곳 중 12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이 각각 2개 종목, 미공개 정보이용이 8개 종목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11개 종목으로 91.7% 비중을 차지했고, 유가증권시장은 한 종목이었다.

특히 12개 종목 중 9곳에서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복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신규사업 진출 관련 허위보도 등을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한편 '의결 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방식 등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복합 혐의 건수 비중은 2018년 48.4%(15개 종목)에서 75.0%로 늘었다.

또 12개 전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내부자 등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가 적발됐다.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악재성 공시 전에 보유한 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방식이었다.

더불어 혐의가 적발된 12개 종목 중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이 7개 종목에 달해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경우 주가 및 거래량 변동이 심하고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가 부실하거나 취약한 특징을 보였다. 심리대상기간 중 혐의 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145.3%로 평균 지수변동률(40.2%)보다 높고 거래량도 1개월 전보다 293.7% 늘었다. 또 혐의 종목 모두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이 중 5곳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이었다.

더불어 바이오 및 블록체인 등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시장테마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한 특징을 보였다. 12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최근 2년 내 사업목적을 추가한 이력이 존재했고, 7곳은 사업목적을 2회 이상 추가했다. 또 자본금보다 과도한 규모로 유상증자 또는 CB 발행 등을 실시해 대규모로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본래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상장법인 인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에서 여러 혐의가 중첩된 복합 혐의가 늘고 있는 만큼 심리 인프라를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 적중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 또는 거래량 변동이 과다하고 재무구조 부실·지배구조 취약 등의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하고 중대한 사회적 이슈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슈 사건에 적시에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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