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수급 안정 돕는다...의무자조금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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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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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폭락 따른 수급불안 해결 위해 자금 마련

  • 9월부터 생산·유통 자율 조절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큰 양파와 마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의무자조금이 설치, 운영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지 채소류로는 처음 양파와 마늘의 의무자조금을 공식 출범했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만든 자금이다. 의무자조금 품목으로는 양파와 마늘 외 인삼,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등 12개가 있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합의를 거쳐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의 지원금 등으로 이뤄진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출하 신고, 시장 출하 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의 농업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 조절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양파·마늘 산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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