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는 26.02%로 2018년 대비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격차는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번 1인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로 추정했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약 1억2400만원에 해당한다. OECD는 평균임금의 1.7배가량을 버는지를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 자체는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낮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24.26%), 멕시코(23.16%), 칠레(8.33%)뿐이다.
다만 한국의 상승폭은 0.44%포인트로, 슬로베니아와 함께 34개국 가운데 1위였다. 슬로베니아는 2013년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1%에서 50%로 대폭 올린 후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포인트, 일본(35.14%)은 0.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독일(51.24→51.00%), 영국(37.39→37.06%), 스웨덴(51.58→50.99%), 벨기에(59.03→58.65%) 등은 줄어들었다.
중산층과 그 이하 가구에서도 세 부담이 늘었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3.3%로 한해 전보다 0.31%포인트 증가했다. 상승폭은 34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평균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0.22%로 전년보다 0.37%포인트 올랐다.
근로자의 세 부담이 커졌지만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이들은 2018년 72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9%에 달했다. 면세자 비율은 2017년 41.0%보다 낮아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경제규모 성장 등에 근로자의 소득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만큼 향후 2~3년 후에는 면세자 비율이 30% 초반대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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