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KC마크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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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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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다음 달 중 고시된다.

안전기준 주요 내용은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신체 끼임 방지, 미끄럼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이다.

안전기준은 1년 뒤인 내년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수입업자는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후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해마다 6000대 이상 설치되는데, 손가락과 목, 발 등 신체 끼임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또한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돼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자체들도 안정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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