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입원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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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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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 적용"

  •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계속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 큰 부담"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주의 원칙은 한국인을 무상 치료하는 국가의 해당 외국인만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 80%를 건강보험이,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지난 6월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한달여 만에 또 다른 러시아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해당 선박에서 수리작업을 했던 국내 근로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항만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조금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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