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개선키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1차장은 “해당 개선방안은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것”이라며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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