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6일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되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며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선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을 두고 박 후보자는 "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철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간 원칙이나, 한미 공히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며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을 두고 박 후보자는 "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철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간 원칙이나, 한미 공히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