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피해 지원대상·지원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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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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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 절차 등 규정

정부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구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 시설이 촉발한 재난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시행 예정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내용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다.

피해범위 산정에서는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 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을 규정한다. 지원금 결정 기준은 피해유형별 지원금 결정기준과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지원금 종류를 나눈다.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절차에서는 피해자 인정기준, 신청서류, 사실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특별지원방안 시행시 관계 지자체 협의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토록 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7번 국도 옆에 주민이 세워놓은 트랙터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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