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시행 예정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내용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 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7번 국도 옆에 주민이 세워놓은 트랙터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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