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판매되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이 사라진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들 상품 가입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감축을 위해 이들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매 중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보다 높다. 가령 종신보험의 경우, 표준형 보험은 월 2만3300원을 냈을 때 20년 후 97.3%(543만899원)를 돌려받는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 1만6900원을 냈을 때 20년 후 134.1%(543만8900원)를 환급받는다. 대신 계약기간 전에 해지하면 하나도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또 무·저해지 보험은 당초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 증액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무해지환급금 보험으로 보험료 1만4500원을 냈을 때 20년 후 97.3%를 돌려받는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것이다.
다만,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변액보험은 제외한다.
최적 해지율 산출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최적 해지율이 실제 해지율보다 크면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추가 지급 등 손실이 우려된다.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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