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 검사 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한 뒤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이 지나치게 크고, 검찰 내부에 이같은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개혁위 판단이다.
또한 검찰 정기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인사 의견진술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1월 검사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었다.
아울러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고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검찰청법상 판사, 변호사도 총장직에 오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현직 검사가 총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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