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개선사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200명 미만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150억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 공간 등 설치·개보수를 지원한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바닥, 천장, 창호 등의 작업 공간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노동환경·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춰 7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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