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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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7-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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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까지 만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총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시 기초수급자는 올 1월 31만875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 증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달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원 이하)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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