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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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위준휘 기자
입력 2020-07-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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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 평일 08:00~20:00 단속

[사진=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 구간]


안성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구역을 선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이번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으로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첫 번째 교차로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 대상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되며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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