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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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위준휘 기자
입력 2020-07-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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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 토지민원과·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청·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309필지에 대해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정확한 지가검증을 위한 조사반을 편성해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 필지에 대한 산정과 함께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쳤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309필지 중 29필지에 대해 조정된 지가를 공시한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을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처분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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