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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 제공]
상주화폐는 상주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유통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에서 상주화폐 출시 기념 상주화폐 구매 행사를 열었다.
상주화폐는 1만원권, 5천원권의 지류형(종이 화폐)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됐다.
상주화폐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시민들의 화폐 구매가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도 촉진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상주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27일부터 12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주화폐는 도ㆍ소매, 음식점, 이ㆍ미용업, 학원, 병ㆍ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천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대규모 점포, 1,000㎡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은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점 어디에서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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