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대검 검사장급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윤석열 사단' 강남일 (23기) 대전고검장의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그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22기) 부산고검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삼현(23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23기) 인천지검장도 물러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과 지검장이 각각 두 명씩 사표를 내면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열 자리로 늘었다. 공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문무일 전 총장의 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인 윤 총장이 임명되자 조직 안정 차원에서 검찰에 남았다. 다만 이번에도 같은 사유로 일부 검사장들은 잔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 검사가 검사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27∼30기를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공석이 늘어남에 따라 27~30기 사이 검사들 중 2~3명이 검사장에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형사·공판부 출신의 약진이 예상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공판부에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 검사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된 지 6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다시 고검장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검찰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하위 기관으로 분산·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한 뒤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월 인사 당시 의견 제시 절차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또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온 관행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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