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대기업 CVC 허용방안 확정…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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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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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공개 전망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확정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동안 중기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촉진법에 대기업 지주회사 CVC 허용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관계부처 논의 끝에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제를 푸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자금 조달 방식, 투자처, 지분 문제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논란과 재벌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대기업이 CVC를 통해 외부자본을 무분별하게 끌어모으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자본 참여 수준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00% 모기업 자본으로만 CVC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외부자본 참여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투자처를 제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CVC 보유를 허용하더라도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금융업 겸업은 금지할 전망이다.

CVC의 직·간접 투자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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