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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추미애 아들 '군 기록' 제출 놓고 與野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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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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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자료 요청 적절치 않아"

  • 장제원 "국회의원 발언, 의원 책임 하에 국민이 판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기록’ 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쳤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군 복무 당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는데, 당시 상급 부대 대위가 휴가를 연장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기록과 카투사 출입기록 등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잘못된 것이 바로 법사위가 법사위인지 국방위인지 정쟁의 장소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어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든, 어떤 질문을 하든, 발언을 하든 콘텐츠에 대해 상대 의원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 내용에 대해선 국회의원 책임하에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여야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통합당 의원도 충돌했다.

김 의원은 “전주혜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형적으로 군사법 관련해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자칫 상임위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어 왔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추 장관 아드님은 이미 전역을 한 민간인 신분이다. 고발돼서 검찰 수사 중 사건”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지만, 수사 중 사건에 대해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자료 제출로 보기 어렵다”면서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하고 그게 21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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