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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에 분산하라" 개혁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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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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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 검찰총장들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 검사 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권한을 분산시킬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이 지나치게 크고, 검찰 내부에 이같은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개혁위 판단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 정기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인사 의견 진술 절차 개선과 관련한 권고안도 나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했으며,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혁위는 현직 검사만이 아닌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제43차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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