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이 필요한지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통상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2012년 당시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린 뒤 이를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의혹도 있다. 해당 외국인 학생의 생활비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연구비로 실험용 개를 구매하면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은 혐의,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학대한 혐의 등도 있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2014년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내는 등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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