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정기 재판 잡자 법정 퇴장한 검사...대법원, 감봉처분 취소 확정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잡았다는 이유로 법정을 나갔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3일 인천지검 김모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 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을 7월 25일로 정하자 그 시기는 법원 휴정 기간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휴정기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검사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은 김 검사가 법정에 돌아온 오후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0월 김 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2018년 1월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하는 경우는 폭행, 금품수수,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로 상당히 중한 비행행위인데 김 검사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이 같은 정도의 일에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가 항소했지만, 2심도 "당시 작성한 검찰의 내부 보고 문서에 의하면 김 검사가 휴정을 요청한 이후 휴정이 이뤄졌다"며 "1심 결론이 유지돼야 한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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