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총선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이씨는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이후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28/20200728100155799930.jpg)
민경욱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