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경기 과열 편승 탈세 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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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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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주주 법인 다주택 취득자·자금출처 불분명 고액전세입자 등 조사

#30대 직장인 A씨는 100만원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십여 채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사들였다. A씨는 그러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과 주주 차입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로 조사대상자에 올랐다.

#B씨는 의류소매업을 하면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했다. B씨는 또한 거액의 자금을 ATM기기와 중국 국적자들로부터 분산 입금받아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을 '환치기'로 수취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탈루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받은 혐의.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수도권과 일부 지방 도시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갭투자로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중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 혐의 중개업자 및 기획부동산 35명 등이다.

국세청은 국지적 부동산 과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거래의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법인 자금을 유출해 아파트와 꼬마빌딩을 취득해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이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를 포착했다.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해 누락 혐의가 있는 전문직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거나,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도 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만큼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도 추가로 분석했다. 미분석 자료 분석 결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이 편법증여로 의심받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갭투자를 유도하면서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부동산 투자 강사, 기획부동산 등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재산내역과 소비내역을 연계분석해 편법증여 여부도 검증한다. 

국세청은 경기 서북부와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받은 혐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더불어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강남·송파·용산 권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통보될 예정인 만큼 통보되는 자료를 치밀하게 전수 검증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부동산거래와 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태호 국세정 자산과세국장이 28일 부동산 경기 과열에 편승해 편법 증여 등으로 탈세한 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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