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파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20-07-28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로나19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및 농기계임대 활성화 기대

[사진=파주시제공]

경기 파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에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50%)이 전국 시행됐다.

또한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방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졌으며 시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및 농업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종환시장은 “파주시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 개정을 건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농업기계임대료 50% 인하는 시 보유 농기계 전 기종(85종, 376대)에 모두 적용되며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월롱면 소재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및 파평면 소재 북부지소로 2~3일 전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